소비자보호제도

제 1장 총칭

제1조(목적)
본 투자권유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등 관련법률을 근거로,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시행령, 법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소법, 금소법시행령, 금소법감독규정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금융투자상품, 투자일임계약 및 신탁계약(관리형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하며, “대출성 상품”이란 금소법 제3조 따라 대출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장래에 금전등 또는 그에 따른 이자 등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 "투자권유"란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ㆍ투자일임계약ㆍ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 ③ "포트폴리오투자"란 투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둘 이상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1.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 2. 금소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제3조(투자권유 및 판매 일반 원칙)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및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거래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회사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장 투자자 구분 등

제4조(방문 목적 확인)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 방문시 투자자의 방문 목적 및 투자권유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투자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일반금융소비자ㆍ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 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단, 해당 법인이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전문금융소비자로 본다.

제 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6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만일,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의 거래를 희망하는 투자자가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요령 별지 서식 제1호 참조)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서식 제1호)의 “투자권유 희망 및 투자자 정보 제공 여부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투자자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향후 판매 회사와 체결한 계약 등에 의한 피해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한다.
  •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희망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기 위해 사용
  • 2. 유의사항: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투자자가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자의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설명의무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자 에게 설명의무가 적용됨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원금손실 가능성, 투자에 따른 손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등 투자에 수반되는 주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자가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해당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투자자는 제외한다. ⑤ 본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투자설명서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교부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경우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를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는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와 설명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이행 및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2. 투자자문계약과 결합된 회사의 판매계좌(자문결합계좌)를 통해 투자자문 결과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의 구매의사가 전달되는 경우
제7조(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ㆍ 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요령 별지 서식 제1호 참조) ② 임직원은 본조 제1항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포함), 기명날인, 녹취 또는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수단(이하 ‘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지침 제10조 및 제12조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③ 임직원은 본조 제2항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투자자가 스스로 적정하지 않은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성향에 적합(적정)하지 않는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양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요령 별지 서식 제4호 참조)

제 4장 투자권유 희망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제1절 투자자 정보
제8조(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성향 분석 등)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요령 별지 서식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따라 파악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요령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성향(이하 "투자자성향"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으로부터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대리인이 그 자신과 투자자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으로부터 투자자 본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위임의 범위에 투자자정보 작성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라 하더라도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성향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리고,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로 간주하고 지침 제3장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판매" 절차에 따른다. ⑤ 임직원 등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위험이 높지 않은 금융투자상품만을 거래하는 투자자 및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요령 별지 서식 제1호)의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사용하여 투자자정보를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다. ⑥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요령 별지 서식 제3호)의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정보 확인서 를 이용하여 투자자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24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본조 제1항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요령 별지 서식 제1호 참조). ③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④ 본조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무상태 등 변경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하여야 한다.
제2절 투자권유
제10조(투자권유 절차)
①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요령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보유 자산에 대한 위험회피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해당 투자를 통하여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제6호)(요령 별지 제7호)의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상품을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요령 별지 서식 제4호)의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받아 판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자성향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수준을 확인시켜주고 해당 투자가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투자자가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1. 확인서의 취지: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권유 없이 자신의 투자자성향 보다 고위험의 상품(부적합 상품)을 투자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판매자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이 있음을 고지하기 위하여 사용
  • 2. 유의사항: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자성향보다 고위험의 상품을 투자하는 등 ‘투자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성 상품 거래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향후 판매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 등에 대한 피해 발생으로 분쟁 또는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작성한 확인서로 인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의 법적 의미와 그 위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여부 등 확인서 작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⑤ 임직원 등은 1의 투자자에게 2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의 올바른 투자판단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천사유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적합성보고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요령 별지 서식 제10호 참조)
  • 1. 교부대상자 : 신규투자자, 고령투자자 및 초고령투자자
  • 2. 대상상품 : ELS, ELF, ELT, DLS, DLF, DLT
⑥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판매 상품이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적정성원칙(금소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을 준수하여야 하는 투자성 상품[거래소시장, 해외증권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되어 거래(투자자가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매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① 임직원 등은 고령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침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령 별지 제5호)의 적합성판단 기준과 (요령 별지 제14호)의 강화된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 등은 65세 이상인 고령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은 제외)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특칙)
①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의 상대방이 법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다.
  •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 2.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약정거래기간 중 해당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의 경우 임직원은 투자자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요령 별지 제9호)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취득경로, 권유하려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내용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해당 금융소비자가 투자권유를 받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사모펀드,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나.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 장외파생상품
  •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이 경우 다음의 각 금융투자상품 및 계약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금융투자상품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2)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ㄱ. 증권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ㄴ.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ㄷ.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 5.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6.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투자성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 금융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7.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8.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9. 투자자가 법 제 174조, 176조 또는 제 178조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에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0. 투자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대출성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
  • 11.금소법 제 17조를 적용 받지 않고 권유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받는 행위
  • 12. 관계법령 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성향 및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기투자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장기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의 투자자산이 특정 종목의 금융투자상품에만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분산하여 투자할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준하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를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모두
  • 가. 그 집합투자업자가 회사와 계열회사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나. 계열회사등이 아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유사한 펀드를 함께 투자권유하여야 한다.
제13조의 2(확인서 징구 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투자권유불원 등)에 대하여 영업점 책임자(회사 영업점 전결규정에 따라 지점장 등 책임자)를 거쳐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거래 시에는 회사가 정하는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사후확인 절차 등을 거칠 수 있음) ② 회사는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판매한 금융투자상품 현황 및 관련 민원 현황 등(확인서 징구건수, 확인서 징구건 중 민원발샐 건수 등)을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파악 및 점검하고 내부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설명의무
제14조의 (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 확인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1. 투자자 : 본인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
  • 2. 임직원 등 : 투자자의 상품 이해수준, 설명내용 등
③ 설명서에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다는 사실에 대해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한 사람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이 있어야 한다. 다만, 금소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한 설명서는 제외한다.
  • 1.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
  • 2. 「전자금융거래법」 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
④ 임직원 등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만기, 상환방식(일부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 및 중도상환 시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의 주요내용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발행회사 신용위험, 발행회사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위험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과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설명해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본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이 작성한 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제외할 수 있다.
  • 1.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2.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3. 기본계약을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는 경우 또는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⑦ 임직원 등은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⑧ 임직원 등은 본조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임직원 등은 위험등급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사유를 함께 설명함으로써 투자자가 그 위험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성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외화증권 등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 시장상황 등의 특징
  • 2.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국각의 거래제도 · 세제 등 제도의 차이
  • 3.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투자권유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에 따른 위험
  • 2.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환위험 헤지 여부 , 환헤지 비율의 최대치가 설정된 목표 환헤지비율, 환헤지 대상 통화, 주된 환헤지 수단 및 방법
  • 3.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4.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환위험 헤지를 하는 자펀드와 환위험 헤지를 하지 않는 자펀드간의 판매비율 조절을 통하여 환위험 헤지 비율을 달리(예: 20%, 40%, 60%)하여 판매 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 2.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 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 3.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 4.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 5.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 변동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④ 임직원 등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임직원 등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한 확정금리형 상품인 발행어음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만기, 상환방식(일부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 및 중도상환 시 적용 이자율 등에 관한 사항의 주요내용과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발행회사 신용위험, 발행회사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위험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임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과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설명해야 한다.
⑤ 임직원등은 본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임직원 등은 외화로 투자되는 투자성 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위험등급에 적절히 반영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 자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외화 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MMF를 매수하는 등 환전에 따른 별도의 손익 발생 우려(환율변동 위험)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5의 2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
  •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조건부자본증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리금이 전액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특약이 있다는 사실 2. 상각ㆍ전환의 사유 및 효과 3. (이자지급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정한 사유 발생시 또는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4. (만기가 장기이거나 발행인의 임의만기연장 특약이 있는 경우) 장기간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유동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5. (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만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사실 6. 사채의 순위

제 5장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제16조(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 분류)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각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를 (요령 별지 제6호)의 "금융투자상품 등급부여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별도로 기준을 정한다(요령 별지 제8호 참조).
  • 1. 정량적 요소 :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투자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분류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은 다른 금융투자상품(장외 파생상품을 제외한다)보다 높은 위험도로 분류한다. ③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는 경우 외부기관이 작성한 위험도 평가기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임직원등은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제 6장 그 밖의 투자권유 유의사항

제17조(계약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소법시행령에 따른 계약서류를 다음 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다음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 표시로 교부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서류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안내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류가 위조ㆍ변조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류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서류에 적어야 한다.
제17의 2 (청약의 철회)
①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또는, 계약 체결일 (금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7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서면(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금소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방법을 말한다. 이하 지침 제17조의2 및 제 17조의3에서 ‘서면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다만,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경우 투자자가 예탁한 금전 등(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지침 제17조의2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3.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4.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또는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대하여 청약 철회기간을 계산할 때 숙려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② 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경우 회사는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제공 받은 날(금소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또는 계약 체결일(금소법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14일(회사와 투자자간에 해당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다만, (금소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법에 따라 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의 철회는 투자자가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회사로부터 이미 공급 받은 금전 등(대출원금과 이자, 인지대 등)을 회사에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투자자가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 2.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 등을 반환하고,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에서 정해진 연체이자율을 금전ㆍ재화ㆍ용역의 대금에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약의 철회에 대한 특약으로서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④ 회사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라 금전(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 반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17의 3 (위법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 19조(설명의무)제1항ㆍ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한 경우, 투자자가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 1. 계약의 형태가 계속적일 것(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 2. 계약기간 종료 전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
② 투자자가 본조 제1항에 따른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투자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투자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 3.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 4.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확인하는데 필요한 객관적ㆍ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다만, 10일 이내에 투자자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투자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금소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알릴 것
    나. 금소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금소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기한까지 알릴 것
  • 5. 투자자가 회사의 행위에 금소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경우
④ 회사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 위약금 등의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 임직원등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03조제3항(신노후생활연금신탁,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1.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2.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 3.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 4.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제19조(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금지행위)
① 과당매매의 권유 금지
임직원 등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에게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1.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 2.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② 자기매매 등을 위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투자성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해당 투자성 상품의 취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부당한 권유 금지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은 법 제55조(손실보전의 금지) 및 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또는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은 신뢰할 만한 정보 · 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 · 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 · 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 · 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임직원은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회사의 인수계약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회사가 수행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해당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해당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6. 임직원은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7. 임직원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가 회사가 취급하는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높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 판매대상을 단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하거나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임직원은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이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공여를 통한 매매거래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9. 임직원은 매매거래에 관한 경험부족 등으로 임직원등의 투자권유에 크게 의존하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를 이용한 매매거래가 과다하거나 투기적인 거래, 선물 · 옵션 등 위험성이 높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①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로보어드바이저의 경우,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이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과 절차
  •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 7. -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8.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 9.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 10.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 11.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 12.그 밖에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각 호의 사항
②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금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본조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1. 본조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 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제21조(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금융투자업, 그 밖의 금융업을 경우로서 그 겸영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 2. 투자자에게 금전, 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3자의 금전, 증권 그 밖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제22조(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투자일임 및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제외한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임직원 등은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를 (요령 별지 서식 제1호)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가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② 임직원 등은 본조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요령 별지 제2호) 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을 마련하여야 하며, 하나의 자산배분유형군은 둘 이상의 세부자산배분유형(모델포트폴리오)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세부자산배분유형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 · 금전신탁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세부자산배분유형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 2. 분산투자규정이 없을 수 있어 수익률의 변동성이 집합투자기구 등에 비해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
      • 3. 본조 제1항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자일임·금전신탁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 4.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성과보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에 관한 사항
제23조(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투자일임 및 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제외한 금전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또는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① 투자자에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와 해당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전략 및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자문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로보어드바이저의 주요 특성 및 유의사항 등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요령 별지 제15조 참조)
    • ③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중대한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시에는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한다.
제24조(판매 관련 자료의 보존 및 투자자 제공)
① 회사는 판매 관련 자료를 그 종류별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상품판매업 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세부내용은 금소법시행령 제26조 참조)를 10년(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판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일 이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5조(국내채권의 장외거래 관련 특칙)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에게 채권의 장외거래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시 채권의 거래가격 및 거래비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설명일 전영업일 기준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 2. 채권의 매매수익률, 매매단가
  • 3.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및 매매단가의 차이 및 비율
  • 4. 채권 투자 특징으로서 채권 수익률과 투자 위험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
② 임직원 등은 채권의 장외거래 계약 체결전에 투자자에게 채권의 투자위험 및 중도매도 관련 불이익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1. 채권을 만기가 아닌 시점에 매도하는 경우 시장금리의 변동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와 관련된 예시 자료를 도표ㆍ그래프 등으로 제공)
  • 2.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의 변화에 채권 가격이 더욱 민감하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 3. 고객이 매도가능한 채권의 종목은 회사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이 매수한 채권에 대해 중도매도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 4. 중도매도가 불가능한 경우 만기까지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투자예정기간과 채권만기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감안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③ 임직원 등은 과거에 투자권유하였으나 현재는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투자자 보호 사유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해당 채권의 상세 정보 및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사유를 해당 채권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본 투자권유요령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2021년 7월 14일 제공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2022년 8월 12일 제공된 금융위원회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및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규정」(이하 "내부통제규정”이라 한다), 「투자권유지침」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법상 일반투자자 및 금소법상 일반금융소비자(이하 “투자자”라 한다)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세부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 투자권유지침 제2조제4항의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투자성 상품과 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법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단, 금적립 계좌 등은 제외)
    • ② 사채(社債) 중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감면될 수 있는 사채(「상법」 제469조제2항,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는 제외)
    • ③ 법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 ④ 파생형 집합투자증권(레버리지·인버스 ETF 포함) 다만, 금소법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인덱스 펀드는 제외
    • ⑤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⑥ 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 중 어느 하나를 취득·처분하는 금전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이 표시된 것도 포함)
    • ⑦ 증권,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 ⑧ 그 밖에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
제3조(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의 구분)
  • 투자권유지침의 “전문금융소비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투자성 상품의 경우 : 금소법 제2조에 따른 투자자로서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포함
    • 2. 대출성 상품의 경우 : 상시 근로자 5인이상 법인, 겸영여신업자,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특정 자산의 취득 또는 자금의 조달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이 포함
제4조(투자권유를 받지 않는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
① 임직원 등은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의 경우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따라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거나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확인 후 계약 체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금전신탁계약 중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예외조항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 등이 투자권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자자는 특정사항 대해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 등은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제5조(투자자정보 파악)
① 임직원 등은 투자권유를 희망하는 투자자에 대해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 1.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일반적 투자자성향” 파악
  • 2.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 파악
② 임직원 등은 투자자정보 파악시, “일반적 투자자성향” 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 투자자금성향”과 관련된 문항(예: 투자자금의 목적, 투자예정기간, 손실감내도 등)은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파악된 정보의 변경여부에 대해서는 매번 투자권유시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자정보는 반드시 투자자가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임직원 등이 면담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를 컴퓨터 단말기에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투자자에게 확인받는 방법도 가능하다.
제6조(온라인펀드 권유절차)
① 온라인 판매 주무부서 또는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는 온라인펀드 거래 시에도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본인의 투자자성향 및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의 위험도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온라인 투자자들 중 투자자성향이 확인된 투자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투자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대해 우선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투자자의 투자자성향에 부합하는 펀드에 관한 정보를 먼저 제공하고, 투자자가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희망하는 경우 다른 펀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회사의 투자권유 없이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화면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파생상품 펀드의 경우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정보를 파악하고, 투자자가 적정하지 않은 상품 거래를 원할 경우 경고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펀드가 멀티클래스 펀드인 경우, 클래스 별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 펀드 판매를 위해 추천펀드를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펀드의 선정주기·선정절차·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추천펀드 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펀드를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시스템, 홈트레이딩 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서 제시하는 경우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자 적합성평가)
① 투자자성향 평가 일반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사는 투자자성향 평가 취지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명확하게 요구할 것
  • 2. 투자자성향 평가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것
  • 3. 평가결과 자료는 반드시 평가근거와 함께 기록·유지할 것
② (대면 거래시 비대면 평가결과 활용) 임직원 등은 영업점을 방문한 투자자가 미리 비대면 평가결과를 받은 경우, 이후 평가기준에 변동이 없다면 현재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 및 투자예정기간 등의 “현재 투자자금성향”만 확인하고 권유할 수 있다. 이는 비대면 거래시 대면 투자자성향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단, 투자자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 1. [대면거래] 투자자 정보 중 금융상품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통산 짧은 시간 내 변경되기 어렵고 오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는 당일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투자자의 사실관계 착오, 오기 등은 투자자 요청 시 변경을 1일 최대 3회까지 허용(최초 작성 포함)
  • 2. [비대면거래] 회사가 투자자의 재평가를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평가횟수를 1일 최대 3회를 원칙으로 하되, 고객특성, 정보유형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마련한 자체 기준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③ 회사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투자자의 재평가 요구사유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모펀드판매 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사모펀드”) 판매 시 투자자는 적합성,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회사에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이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전화 또는 팩스
  •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제1항부터 제3항, 금소법 제18조(적정성원칙)제1항에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요청
  • 2. 금소법 제17조(적합성원칙)제1항부터 제3항, 금소법 제18조(적정성원칙)제1항에서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해당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
제9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
①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파생결합증권ㆍ파생상품
  • 운용자산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의 구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집합투자증권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고난도 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이란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고,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ㆍ금전신탁계약을 말한다. ③ 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ㆍ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계약(이하 “고난도상품”)을 개인인 일반 투자자 에게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녹취된 파일을 제공하여야 하며, 판매과정에서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법시행령 제186조의2에 따른 위험회피대상(보유 또는 보유할 예정일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의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판매과정이 녹취된 상품은 제외한다. ④ 회사는 고난도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요약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요약한 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근거를 포함한다.
제10조(공·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 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은 공·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 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소법 제4장의 판매규제(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공·사모 신기술투자조합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에 대한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공동GP)와의 계약서 내 판매규제 준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회사가 투자권유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투자자의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최소 출자금액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한다.
제11조(투자권유시 유의사항)
① 임직원 등이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만을 권유할 수 있다. ② 임직원등이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에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서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③ 투자권유지침 제13조제4항 관련, 투자권유가 없는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계열회사 펀드임을 표시해야 한다. ④ 투자권유지침 제13조제4항제2호의 “유사한 펀드”란 아래 기준에 따른 펀드를 말한다.
  • 1.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기준에 따른 위험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것
  • 2. 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한 계열회사등의 펀드와 같은 종류(법 제229조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펀드일 것. 다만, 증권집합투자기구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종류일 경우 회사가 같은 종류의 펀드를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음
⑤ 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재산정 혹은 재검증 결과 추가적립 가능 펀드 혹은 금전신탁(지정형)의 위험등급이 1등급으로 상향된 경우 추가적립 시점(자동적립은 자동적립 서비스 약정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자성향 분류 결과 등을 기초로 투자 적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적정하지 않은 경우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추가적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12조(설명의무)
① 임직원 등은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모든 투자자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기계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으며, 설명의 정도는 금융투자상품의 성격 및 투자자의 지식ㆍ경험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③ 계속적 거래가 발생되는 단순한 구조의 상장증권(예 : 주식, ETF 등) 및 장내파생상품(예 : 선물ㆍ옵션) 등을 거래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 투자권유시마다 거래의 방법 및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 곤란하므로, 최초 계좌개설 또는 투자권유시에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④ 임직원 등이 법 제124조에 따라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사용하여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사항 중 집합투자기구의 종류(클래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은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 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
  • 2.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펀드에 대한 한글로 된 종류(클래스) 명칭함
제13조(설명사항)
① 투자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상품의 내용
  • 2. 투자에 따르는 위험
  • 3. 상품 위험등급, 그 의미, 유의사항 및 등급 책정 이유
  • 4.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 5. 계약의 해지∙해제
  • 6. 상품의 환매 및 매매
  • 7. 계약기간
  • 8. 상품의 구조
  • 9. 기대수익(객관적ㆍ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과 그 근거
  • 10.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최대 손실 발생 상황 포함), 그에 따른 손실추정액 및 그 근거
  • 11.중도상환이 있는 상품의 경우 그 요건
② 법 제9조제29항에 따른 사모펀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기본정보
    • 가. 펀드의 명칭
    • 나.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수탁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의 명칭
    • 다. 펀드의 종류
    • 라. 펀드의 최소투자금액 및 만기일자
    • 마. 판매일정, 환매일정, 결산 및 이익분배
  • 2. 펀드에 관한 사항
    • 가. 투자전략
    • 나. 주요 투자대상 자산
    • 다. 투자구조 및 다른 펀드가 편입되는 경우 최종 기초자산
    • 라. 레버리지(차입 등) 한도
    • 마.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 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방법
    • 사.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3. 펀드의 위험에 관한 사항
    • 가. 위험등급 및 관련 세부설명
    • 나. 위험요소
    • 다. 유동성 리스크 및 관리방안
③ 대출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의 내용
  • 2.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3.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
  • 4. 대출원리금, 수수료 등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총액
  • 5. 계약의 해지ㆍ해제
  • 6. 신용에 미치는 영향
  • 7.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기타 불이익
  • 8. 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 9. 이자율의 산출기준
제14조(온라인 판매 설명의무)
  • 온라인 판매 주무부서 또는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는 온라인을 통해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금융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시할 것
    • 2.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과 권리사항을 강조하여 표시할 것
    • 3.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것
    • 4. 투자자를 위한 상담채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것
    • 5. 투자자에게 정보탐색 도구를 제공할 것
    • 6. 투자자가 설명화면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할 것
    • 7.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이해여부 확인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제15조(판매과정 녹취)
① 임직원 등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한다.
  • 1. 투자성 상품 중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이 중위험(3등급) 이상인 상품(단, 펀드의 경우 펀드위험등급 4등급 이상인 상품)
  • 2. 대출성 상품 중 신용, 대출, 차입 서비스 등록
② 투자일임계약 및 투자신탁계약은 운용대상자산을 고려하여 계약의 총위험이 중위험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등은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녹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판매절차를 숙지하여야 한다. ④ 소비자보호총괄부서는 녹취된 판매과정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임직원등은 판매과정 녹취의 미흡으로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5영업일 이내 보완을 해야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을 경우, 소비자보호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숙려제도)
①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투자자가 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체결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1. 고령투자자 또는 상품의 위험도가 투자자성향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은 고객(부적합 투자자)에게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상장형 상품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경우
  • 2.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본조 제1항의 숙려기간은 2영업일 이상의 기간으로 각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가 정한다. ③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 또는 판매부서는 숙려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1. 해당 상품 투자에 따르는 위험,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 및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 2. 숙려기간이 끝난 후 청약을 확정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청약이 취소된다는 사실
④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 또는 판매부서는 숙려기간이 종료된 후 청약을 확정한 개인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상품매매 또는 계약체결을 처리한다. ⑤ 임직원 등은 청약을 확정시킬 목적으로 개인인 일반투자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임을 표시해 줄 것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면 아니 된다.
제17조(설명서 제공)
① 설명서에는 금소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② 상품제조 및 공급부서에서 금융상품 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할 것
  • 2. 계약 내용 중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재산상 이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 3.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굵고 큰 글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작성할 것
  • 4. 투자자가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경우 그 혜택 및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조건을 함께 알 수 있도록 할 것
  • 5. 투자자의 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요약하여 설명서의 맨 앞에 둘 것
    • 가. 유사한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나.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투자자의 숙지가 필요한 사항 및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ㄱ)투자성 상품 :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ㄴ)대출성 상품 : 원리금 연체 시 불이익
    • 다. 민원을 제기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려는 경우 이용 가능한 연락처
③ 설명서 작성 시 최대한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투자자의 거래 시 형태에 대한 실증자료, 민원·분쟁 분석자료,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한 사항에 대한 사례제시ㆍFAQ 제공, 구체적 손실금액 제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사모펀드 핵심상품설명서 제공)
① 사모펀드를 발행하는 집합투자업자(이하 “사모펀드 운용사”)는 금소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이 포함된 설명서(이하 “핵심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핵심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회사는 사모펀드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경우, 핵심상품설명서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과 부합하는지를 미리 검증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일반 사모펀드를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핵심상품설명서를 투자자(전문투자자 제외)에게 교부하고, 그 핵심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기재 또는 표시한 경우로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 또는 판매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본조 제1항에 따른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7항에 따라 확인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그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본조 제4항의 요구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사모펀드 운용사가 3영업일 이내에 요구를 이행하기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회사와 이행을 위한 기간을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사모펀드 운용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시행령 제271조의5 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①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대출성 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 ③ 회사 또는 그 임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④ 대출성 상품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투자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 ⑤ 투자자의 계약 변경ㆍ해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 ⑥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투자자의 이자율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⑦ 금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 ⑧ 투자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다른 금융상품으로의 대체 권유 또는 해지 시 불이익에 대한 과장된 설명 등을 하는 행위
    • ⑨ 투자자가 금소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단,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1개월 내 2번 이상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않는 행위
    • ⑩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돌려받으려 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행위
    • ⑪ 투자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을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그 담보 또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특정하지 않는 행위
    • ⑫ 투자자 또는 제3자로부터 담보 또는 보증 취득시 해당 담보 또는 보증이 장래 다른 채무에도 적용되는 행위
    • ⑬ 근저당이 설정된 금전제공계약의 투자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해당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제20조(부당권유행위금지)
  • 회사는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①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직무수행 교육을 받지 않은 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권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② 투자성 상품을 권유하면서 투자자가 요청하지 않는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③ 임직원 등이 적합성 원칙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계약 체결의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 녹취 등으로 받는 행위
제21조(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에 관하여는 회사의 「투자광고 통제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류 제공의무)
① 회사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금융상품 계약서 또는 확인서
  • 2. 금융상품 계약서 또는 확인서
  • 3. 금융상품 설명서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서류 제공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대부업법, 자본시장법(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만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계약서류가 제공된 경우
  • 2.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3.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 4. 법인인 전문금융소비자와 계약체결하는 경우(금소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명서만 해당)
제23조(청약의 철회)
① 투자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일정 기간에만 금융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금융소비자가 지급한 금전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만 해당)
  • 2.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비금전신탁
② 회사는 투자자가 투자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금전ㆍ재화 및 해당 상품과 관련하여 수취한 보수ㆍ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대출성 상품 중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상품은 다음 각 호의 상품을 말한다.
  • 1. 신용거래
  • 2. 주식담보대출
  • 3. 차입거래
  • 4. 청약자금대출 등
④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성 상품에 대해, 반대매매 등의 발생으로 원본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청약철회권 적용에서 제외된다. ⑤ 투자자가 대출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 1.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증권 매매수수료 등은 제외) 등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함
  • 2. 투자자는 대출원금과 이자, 인지대 등을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함
⑥ 투자자와 회사는 반환 지연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신용정보원등에 연락하여 해당 투자자에 대한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진행해야 한다.
제24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소법상 위법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원상회복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1. 회사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한 환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없음
  • 2. 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 해지와 관련한 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투자자가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은 반환 불요) 투자자는 해지시점의 대출원금 및 발생이자를 회사에 상환하여야 함
② 회사는 본조 제1항제1호의 투자성 상품의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은 원칙적으로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하되, 각 호의 경우는 시장의 특성상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상품을 현상대로 반환할 수 있다.
  • 1. 투자자가 개별의사 표시에 따라 해당 상품 그대로 반환을 원한 경우
  • 2. 신탁상품의 경우 신탁계약서에 따라 신탁재산 중 처분하여 현금화가 곤란한 “투자성 상품”인 경우
제25조(자료열람요구권)
① 투자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투자자로부터 각 혹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자료열람요구서를 수령한다.
  • 1. 열람의 목적 :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내역
  • 2. 열람의 범위 :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의 내용 및 해당 자료와 열람 목적 간의 관계
  • 3. 열람의 방법
② 투자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제한·거절을 알리는 경우 해당 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열람이 가능한 경우
    •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 나.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 다. 열람의 방법
  • 2.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경우
    • 가. 열람이 가능한 자료의 목록, 열람이 가능한 날짜 및 시간, 열람 방법
    • 나. 열람을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열람이 가능한 이유
    • 다. 이의 제기 방법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 금소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경우
④ 회사는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금소법 시행령 제2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소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열람이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 2.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 3.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 4. 투자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 가. 금소법 제28조제4항후단 및 제5항에 따른 투자자의 자료 열람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 나. 금소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 다. 금소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 5.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6.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7. 제1호부터 제 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6조(국내채권의 장외거래 유의사항)
① 투자권유지침 제25조제1항제3호의 민평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 중인 전체 민평사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 평균 또는 해당 투자권유 채권의 민평금리를 사용 한다. ② 민평금리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 1. 전 영입일의 민평금리 및 민평금리로 평가한 가격 등을 설명서 교부 시 추가로 기재하거나 부가 자료에 기재하여 교부
  • 2. 민평금리와 투자권유 채권 금리 간 차이는 실제 거래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3.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공시되지 않는 잔존만기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는 공시 중인 잔존만기로서 투자권유 채권의 잔존만기보다 긴 잔존만기 중 가장 가까운 만기의 신용등급별 민평금리를 사용
  • 4. 민평금리가 공시되지 않는 발행채권의 경우 발행금리를 사용
③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 안내를 위해 채권 가격 변화 예시 자료를 도표ㆍ그래프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만기 30년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하여 자료 작성일 기준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만기의 국채 발행물 매수를 가정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④ 투자권유 중단 채권 안내 시 다음 각 호에 유의해야 한다.
  • 1. 과거 투자권유 하였으나 현재 투자권유하지 않는 채권 중 만기가 도래하거나 임박한 채권, 단순히 판매물량 소진으로 판매가 종료된 채권 등 투자자 보호 사유가 없는 채권은 제외 함
  • 2. 투자자 보호 사유는 발행사 부도, 투자부적격 등급 하락 등 기타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이벤트를 의미 함
  • 3. 투자권유 중단 시 개별 통지 함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정보 확인서 작성 안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6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인 투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해주신 투자목적, 자산현황, 투자경험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하신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파생상품 가입고객께서는 반드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 기입을 통해 분류되는 투자성향은 다음과 같이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일일 작성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온라인 : 1일 3회 / 오프라인 : 1일 1회)
투자자성향별 적합금융상품 분류표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한 펀드 및 펀드외 상품으로 구분, 상품 투자위험등급 기준)
상품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고객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O O O O O O
적극투자형 O O O O O
위험중립형 O O O
안정추구형 O O
안정형 O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
해외주식객 투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펀드 (집합투자증권)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일반채권 국내
(채권 신용등급)
B+ 이하
또는 무등급
BB+이하 BBB+이하 A+이하 AA-이상 국공채 등주1)
해외
(국제신용등급)
B+ 이하 또는
이머징통화
채권주2)
BB+이하 BBB+이하 A-이상 A-이상 국채
해외채권 위험등급은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 구성통화주3) 기준(환율변동성 반영)이며
그외 통화는 추가 1등급 상향을 원칙으로 하되 유동성 위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
조건부자본증권
(상각, 전환)
신종
(발행사 신용등급)
AA+(발행사)이하 AAA(발행사) 정부손실보전기관주4)
후순위
(발행사 신용등급)
AA+(발행사)이하 AAA(발행사) 정부손실보전기관주4)
조건부 자본증권은 일반채권의 원칙을 준용하되 자본성 및 유동성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해외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원금 상각, 전환이 있는 경우(ex 바젤III 조건부자본증권) 기준이며, 원금 상각, 전환이 없는 조건부자본증권은 위 기준에서 위험등급 1등급 하향
CP, 전자단기사채 B(0)이하 또는 무등급 B+이하 A3+이하 A2+이하 A1 A1
[정부(국가) 보증]
RP 달러RP 원화RP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일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 이외에도 시장 · 신용위험, 상품별 세부조건, 환율 및 유동성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위험등급 상향 가능
(세부기준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기준 참조)
일반
ELS/DLS
종목형 원금비보장
(최대원금손실 20%초과)
지수형 원금비보장
(최대원금손실 20%초과)
원금 부분지급
(90%미만 ~ 80%이상)
원금 부분지급
(90% 이상)
신용연계
DLS
만기 2년 초과
신용연계 DLS
만기 2년 이하
신용연계 DLS
통화연계
Dual Currency DLS
ELW 국내(해외) ELW
ETN 국내외 ETN
파생결합사채 ELB/DLB 파생결합사채는 발행사의 신용등급(국내 일반채권 참조) 분류에따름
[해외신용등급 기준만 있는 경우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채무증권 산정기준 참조]
해외통화표시 파생결합사채 : 당사 환율위험 기준 반영
신탁 단일 상품 편입: 편입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복수 자산 편입: 편입된 금융투자상품별로 위험등급 부여
비지정형 신탁: 신탁계약상 편입 가능한 투자대상 자산(금융투자상품)의 최고 위험등급
ETF 편입시에는 ETF 자체등급(설명서) 위험도 분류 적용
※ 단,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형 해외주식, 1등급 국내주식, 신용등급 E이하 국내 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2등급 국내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예금 국내 은행
(AA+이하) 예금
저축은행 예금
지역농협 예금
국내 은행(AAA) 예금
기타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름
Wrap 일반: 편입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의 최고 위험등급,
포트폴리오형: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
ETF 편입시에는 ETF 자체등급(설명서) 위험도 분류 적용
※ 단,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음
주식형 해외주식, 1등급 국내주식, 신용등급 E이하 국내 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2등급 국내주식
(당사 위험도 분류 기준)
채권형,
ELS/DLS형,
펀드형,
ETF형
별지 상품별 위험등급 산정 기준에 따름
자산배분형, ISA, 연금 각 상품별 편입 비중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전체 투자일임계약의 위험등급으로 적용
지점운용형 프로주식랩,
프로PB랩
MMW MMW
주식 국내 신용거래, 관리종목
투자주의·경고·
위험종목
K-OTC·KONEX
비상장종목
일반종목
해외 해외주식
ETF 국내 파생형 ETF
(인버스,레버리지 등)
일반 ETF
해외 해외상장 ETF
파생상품 국내 국내 선물/옵션, CFD, 장외파생주5)
해외 해외 선물/옵션,
FX마진, CFD,
장외파생주5)
퇴직연금상품 디폴트옵션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초저위험
디폴트옵션 가이드에 따라 개별상품의 위험등급을 가중평균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적용
원리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DLS),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등 편입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름
원리금보장 원리금보장 파생결합사채(ELB, DLB)는 당사 분류체계(발행사 신용등급 등) 기준을 따름
국내 은행
(AA+이하) 예금
저축은행 예금
지역농협 예금
국내 은행(AAA)
예/적금 GIC,
현금성자산
※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 고객)투자권유 유의상품
  • 펀드(집합투자증권) : 1등급(매우높은위험) ~ 2등급(높은위험)의 펀드 / 파생결합증권 : 1등급(매우높은위험)~4등급(보통위험)의 파생결합증권 / 장외파생상품
  • 채권 : 구조화증권(전단채 등 단순 구조화는 제외),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 특정금전신탁계약 :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전단채 등 단순 구조화는 제외),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등으로 운용되는 특정금전신탁계약
  • 투자일임계약(Wrap account) : 파생결합증권, 구조화증권(전단채 등 단순구조화는 제외),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증권 등으로 주로 운용하는 랩 또는 해외시장에 상장된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 해외통화표시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상향: 미국 달러 및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위험등급 1등급 상향), 그외 통화(위험등급 2등급 상향)
  • 주1) 국공채 등: 자본시장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보증 등으로 사채권에 비해 신용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채무증권
  • 주2) 이머징통화 채권 : 브라질 헤알(BRL), 멕시코 페소(MXN), 러시아 루블(RUB), 튀르키예 리라(TRY) 표시 채권 등 포함
  • 주3) 달러인덱스 구성통화 : 유로(유럽), 엔(일본), 파운드(영국), 캐나다 달러, 크로나(스웨덴), 프랑(스위스). 23.10.31 기준
  • 주4) 정부손실보전기관 : 정부손실보전은행(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및 법령상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공기관에 한함
  • 주5) 단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는 헤지 목적 거래만 허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투자상품 자가진단표
※ 투자상품 가입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세요.
청약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을 청약한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이내)

대출성 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이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비교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출’
청약철회
‘대출’
중도상환
인지세등
대출관련비용 반환
O X
중도상환수수료 X X
신용정보기관
대출기록 삭제
O X
약정해지
(서비스 등록 해지)
O X
위법계약해지요구권
금융회사가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금융상품(예금성, 투자성, 대출성, 보장성 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수락 여부와 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5대판매원칙 :
    • ① 적합성 원칙
    • ② 적정성원칙
    • ③ 설명의무
    • ④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⑤ 부당권유행위금지
분쟁조정 및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판매회사 등을 대상으로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숙려제도
판매회사는
① 개인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② 고령투자자 또는 개인인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정성원칙 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2영업일의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Fee Refund서비스
신한투자증권에서
금융상품을 가입하신 후, 5영업일 이내에 고객님의 판단으로 환매 또는 해지를 요청하면, 환매대금 및 판매수수료를 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제목

    등록날짜

    조회수

    첨부파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