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보이스피싱이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입니다.
보이스피싱 과정
사기이용계좌 확보 → 전화 · 문자 메시지 시도 → 사기 · 공갈→ 계좌이체 → 인출 또는 송금
최근 보이스피싱 특징
  • 기관사칭
    사기범이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을 번갈아 사칭
  • 발신번호 조작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창에 나타나도록 조작
  • 직접 인출 · 이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텔레뱅킹 정보 등) 편취를 통한 직접 인출
  • 심리적 압박
    개인정보 노출, 범죄사건 연루, 자녀납치 등 거짓사실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 유창한 한국어 구사
    피싱사기 발생 초기와 같이 사기범이 어눌한 우리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여 피해자를 공략
  • 대포통장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
피해신고
  • 지급정지, 피해신고(경찰청) 국번 없이 112
  • 피싱사이트신고(인터넷진흥원) 국번 없이 118
  • 피해상담 및 환급(금융감독원) 국번 없이 1332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방법
① 지급정지 신청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 합니다.
※ 유선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 3영업일+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게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②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지급정지 신청 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금융사기 피해와 관련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습니다.
③ 피해구제신청
이후 동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피해자의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④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접수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 금감원의 개시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계좌의 채권 소멸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은 채권소멸 공고기간 중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이의제기 가능
⑤ 피해환급금 결정, 지급
이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금융회사에 통보 →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합니다.
※ 피해금 환급대상이 아닌 경우
- 물품대금 사기, 조건만남 등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발생한 금전적 피해
- 해킹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금전적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십계명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전화 · 문자로 대출을 권유 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 하세요. 대출 처리비용 등 을 이유로 선임금 요구 시보이스피싱을 의심하세요. 고금리 대출 먼저 받아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은 보이스피싱입니다. 납치 ·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하세요.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 시 보이스피싱입니다.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 시 먼저 본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처 불명 파일 · 이메일 ·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하세요.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⑩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으로 추가 피해를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