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퇴직연금제도

근로자들이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합니다.

IRP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평생 절세 통장입니다. 노후자금을 목적으로 추가 납입 시 연말정산 때 환급받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IRP의 기본특성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납입한도 퇴직금: 한도 없음
개인부담금: 연간 1,800만원(단, 만기 ISA 전환금액은 한도 없음)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투자상품 원리금지급 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ETF/상장리츠/ETN 투자 가능
연금조건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개인부담금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중도인출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 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IRP 적립금의 구성

퇴직금 퇴직 또는 중도인출을 통해 받은 금액
개인부담금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 및 노후를 위해 고객이 개인적으로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 IRP에 납입된 금액으로 투자하여 발생된 수익

가입 시 혜택

개인부담금 추가 납입액의 13.2%(16.5%) 세액공제

세액공제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공제율 16.5% 13.2%
IRP 공제한도 900만원(연금저축 포함) + ISA 전환금액 X 10%(300만원 한도)
예) 900만원 입금시 최대공제금액 900만X16.5% = 148.5만원 환급 900만X13.2% = 118.8만원 환급

운용 중 과세 이연

인출 전까지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어 운용수익률을 더 크게 증가시킵니다.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 IRP에서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70%(연금수령 11년차 이후부터는 60%)만 부과
  • 발생수익 등은 연령에 따라 3.3%~5.5% 저율과세 (~69세 이하: 5.5%, ~79세 이하: 4.4%, 79세 초과: 3.3%)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中 선택 가능

연금저축과 IRP의 비교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자격 모든 사람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세액공제한도 600만원 900만원
상품운용 펀드, ETF, 랩 예금, ELB, 펀드, ETF, 상장리츠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
없음 잔고 평가금액 대비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 가능
담보대출 가능 불가능
수수료 펀드보수, 매매수수료 펀드보수
※ 적립금구분없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모두 면제(2024년 04월 01일 시행)
세액공제율 세액공제한도의 13.2%~16.5%
연금수령조건 만 55세 이상, 가입 5년 이상
※ 퇴직급여 입금된 경우 가입기간 조건 없음
연금수령 시
세금
연금소득세 (3.3~5.5%, 분리과세)
※ 사적연금 연간 합산 수령액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선택하여 신고
연금외 수령 시
세금
기타소득세 (16.5%, 무조건 분리과세)

알파TV

IRP가 뭐지? | IRP 왜 해야할까 | 퇴직금, 퇴직연금의 차이 | 직장인 퇴직, 이직, 노후준비,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꼭! 확인해주세요

  • 이 퇴직연금(I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IRP)>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한 SOL증권 앱) 개설 계좌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면제는 당사와 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을 모두 체결한 경우에 한합니다.
  • 집합투자증권 등 거래 시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0760호
(2024년 04월 19일 ~ 2025년 04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