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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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1 세제혜택으로 똑똑하게 저축하세요.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까지 가능해요.

Point 2 다양항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세요.

펀드, ETF, 랩으로 운용이 가능해요.

Point 3 계좌해지 없이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인출 가능해요. ※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16.5%)과세

연금저축 가입 시 혜택

절세효과

구분 기준 공제율 세액공제액
기존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16.5% 최대 1,155,000원
초과 13.2% 최대 924,000원
개정 총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1,485,000원
초과 13.2% 최대 1,188,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 위 예시는 연 900만원(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신청 시에 해당합니다. ※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한 세액공제한도는 연 900만원이며,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연 600만원 입니다.
자유로운 입출금
  • 연 1,8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해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추가납입 합산)
  • 계좌 해지 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 인출이 가능해요.
    (단,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세 16.5% 과세)
  • 출금할 때 차감되는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율이 낮은 적립금부터 인출돼요.
가입대상
  •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해요.

출금할 때 차감하는 세금

  • 1순위 TAX 0%비과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입금

  • 2순위 TAX 0~32.3%(27.7%*)
    퇴직소득세의 70%(60%*)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 3순위 TAX 5.5~3.3% 기타소득세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수익

※ 연금수령 11년차 이상인 경우, 퇴직소득세가 40% 감면되어 60%만 과세됩니다. ※ 위 예시의 세율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시에 적용됩니다.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202X년도에 연금저축에 입금한 김신한 고객님, 세액공제 받은 금액 600만원, 받지 않은 금액은 300만원 운용수익은 30만원입니다. 202X년도에 600만원 중도인출하면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나요?
김신한 고객님, 세액공제 받지 않은 300만원은 비과세로 인출되고, 나머지 300만원은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차감되어 인출됩니다.

연금저축 상세정보

구분 내용
납입한도 연금계좌(연금저축+IRP)합산 연 1,800만원+만기ISA 계좌금액
세제 혜택 한도 연금저축: 연 6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IRP와 합산 시 연 900만원
세액 공제율
기준 공제율 세액 공제액
총 급여 5,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최대 99.0만원
초과 13.2% 최대 79.2만원
운용 (중도인출 및 연금외 수령) 중도 인출 가능
※ 별도의 사유 필요 없음
과세
  • 중도해지, 일부인출,시 : 기타소득세 16.5%(분리과세)
  • 부득이한 사유 주1) : 연금소득세(3.3%~5.5%, 분리과세)
  • 당해년도 납입액 및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은 비과세
투자가능 상품
  • 펀드 - TDF : 목표(은퇴)시점에 맞추어 글라이드패스(사전 자산배분 비중 조절 계획)에 따라 운용하는 펀드 - 기타 국내외 펀드
  • ETF
  • 개인연금랩
수령 연금수령요건
  • 가입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가입 기간 : 만 5년 이상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경우 가입기간과 상관 없이 수령 가능
과세 퇴직소득세 : 30% 감면
(연금수령기간 11년 이상부터 40% 감면)

연금소득세
연령(만) 세율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연간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연금외수령으로 세제혜택 없음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사적연금 연간 합산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선택하여 신고 ※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 X 120% ÷ (11-연금수령연차)
※ 주1) 부득이한 경우 :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금액제한), 개인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

알파TV

IRP vs 연금저축 뭐가 더 좋을까? | 차이점, 공통점 비교 | IRP 가입대상, 세액공제, 운용자산, 수수료 | 노후준비, 연말정산 필수 금융상품

세액공제율 및 환급액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99만원까지 환급 가능해요.
(단,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4,500만원 이하)

구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  공제율 16.5% 13.2%
최대 환급액 99만원
(600만원 x16.5%)
79.2만원
(600만원 x 13.2%)
※ 이미 납입 중인 연금저축(펀드, 신탁, 보험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6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으로 받아야 커지는 세금혜택

  • 납입 당시 총급여(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아요. 하지만 해지(또는 중도인출)하면 16.5%를 내야 하기 때문에 3.3% 손해에요.
  • 연금소득세율
연령(만) 세율
69세 이하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연금으로 받을 때
3.3 ~ 5.5% 연금소득세
vs 해지할 때
16.5% 기타소득세

TIP! 담보대출과 중도인출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
  • 연금저축 평가금액의 50% 가능 (신청기준일)
  • 대출금리 연 5.0% ※ 2022.12.05 기준(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중도인출하는 방법
  • 100% 미만까지 가능 (기타소득세 16.5% 과세)
  • 중도인출시 세금상세
구분 세율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100%
세액공제 받은
추가납입금 운용수익
16.5%(기타소득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
비과세
※ 납입금액을 세액공제 받았는지 확인하신 후 중도인출 하세요!

연금저축 활용하기

연금저축+IRP 연 900만원 납입하면 최대 148.5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노후준비는 UP, 세금은 DOWN

※ 단, 총급여(근로소득만 해당)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시 최대 118.8만원 세액공제

IRP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고객)

  • IRP 혹은 연금 저축에
    연 60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면?
    IRP 추가
    300만원 납입
  • IRP 혹은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있지 않다면?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원 납입
    IRP 900만원 납입

IRP 가입대상 아닌 고객

  • 연금저축 600만원 납입

노후준비, 지금부터 시작하면 얼마나 받게 될까요?

Ex) 매년 초 900만원씩 납입 및 연말정산으로 매년 최대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부터 20년간 연금 수령할 때의 월 연금수령액

50세 근로자 5년 납입

구분 금액 연말정산
환급 총액 주1)
납입원금 4,500만원 742만원
(또는 594만원)
운용수익
(연 5% 가정)
473만원
20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주2)
32.8만원

40세 근로자 15년 납입

구분 금액 연말정산
환급 총액 주1)
납입원금 13,500만원 2,227만원
(또는 1,782만원)
운용수익
(연 5% 가정)
5,920만원
20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주2)
128.2만원

30세 근로자 25년 납입

구분 금액 연말정산
환급 총액 주1)
납입원금 22,500만원 3,712만원
(또는 2,970만원)
운용수익
(연 5% 가정)
20,454만원
20년간 매월
연금 수령액주2)
283.8만원
※ 주1) 세액공제율 :16.5% 단,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시 13.2%
· 148.5만원(900만원x16.5%) x 납입기간 (5년,15년,25년)
· 118.8만원(900만원x13.2%) x 납입기간 (5년,15년,25년)
※ 주2) 연5% 운용수익률 가정, 수수료 및 세금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임 ※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상운용수익률이 미달하는 경우 수령금액이 감소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100% 활용하기

  • 평생 세테크 통장으로 활용
  • 강력한 노후준비 수단
  • 자유로운 입출금 가능
직장인
  • 연말 정산 환급 통장
  • 매년 900만원(IRP추가 활용 시) 세액공제
    (연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군인/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등
  •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보완수단 및 세액공제 활용
  • 납입부담은 늘어나고 연금액은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필수
  • 매년 900만원(IRP 추가 활용 시) 세액공제
    (연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시 13.2%)
자영업자
  • 5월 종합소득 신고 시 세부담 감소
  • 매년 900만원(IRP 추가 활용시) 세액공제
    (연 16.5%,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시 13.2%)
전업주부
  • 배우자 노후 준비(국민연금+퇴직금+개인연금)와 별도로 준비 필요
  • 납입원금은 비과세(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5.5~3.3% 저율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일시금으로 인출해도 수익에 대해 무조건 분리과세
  • 운용기간 중 비과세
  •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세금이 발생하므로, 과세시점을 조절 가능
(손)자녀 증여수단
  • 2010플랜 : 증여공제(19세 미만 10년간 2천만원)를 활용한 세금 없이 증여하기
  • 매월 19만원씩 10년간 증여해도 연 3%의 할인율로 할인하여 2,000만원으로 증여신고 가능(증여신탁 활용)
※ 총급여는 근로소득만 있을 때의 기준이며, 종합소득금액 대상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율(13.2% or 16.5%)이 변할 수 있습니다.

대출 요건 및 상세

대출기간 365일 (연장가능)
대출한도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 (최대 4,000만원 한도)
담보 유지율 대출금액의 140%
대출 이자율 연 5.00%
2022.12.05 기준(시장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대출 제한 연금지급개시가 된 계좌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지점 내방, 업무상담은 고객지원센터(1588-0365), 투자상담은 디지털PB센터(02-3772-101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방법

  • 대출서비스등록 :
    신한 SOL증권 앱(자산/뱅킹>대출>대출서비스 이용신청) 또는 지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금 신청 : 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담보로 신청 가능합니다.
    (구/신 개인연금펀드 담보 대출 불가)
  • 이자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투자자는 해당 대출계약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정 담보비율 미달 시 기한 내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MMF] MMF는 시가와 장부가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가로 전환됩니다.
  • [하이일드투자] 하이일드채권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형 펀드는 투자원금의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레버리지형] 레버리지펀드(2배, 인버스,인버스2배)의 기간수익률은 추종하는 기초자산(지수)의 일간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형] 재간접형펀드는 피투자펀드보수 및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보수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신탁업자보수, 사무관리보수의 합계입니다. 해당 보수에는 운용상 발생될 수 있는 증권거래비용, 피펀드운용보수(재간접펀드의 경우 해당), 기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 등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3-1114호
(2023.06.27 ~ 2024.06.26)